제증명 발급 안내
- • 환자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 발급 신청하여 주세요.
- •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의무기록 열람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비용
• 기준일자: 2026-09-02
| 명칭 | 금액 | 비고 |
|---|---|---|
| 일반진단서 | 20,000 | 1부 |
| 입원확인서 | 3,000 | 1부 |
| 통원확인서 | 3,000 | 1부 |
| 사망진단서 | 10,000 | 1부 |
| 장애인증명서 | 1,000 | 1부 |
| 건강진단서 | 20,000 | 1부 |
| 장애진단서 | 15,000 | 1부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1부 |
| 상해진단서 | 100,000 | 3주미만 |
| 상해진단서 | 150,000 | 3주이상 |
| CD복사 | 10,000 | 1장 |
| 진료기록부 복사 | 1,000 | 1~5부 |
| 진료기록부 복사 | 100 | 6부이상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1부 |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내원인 |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대리인 |
|---|---|---|---|
| 환자 (연령에 따라)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친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 모든 친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친족 이외에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간병인, 모인회사)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신청자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 환자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신청자 신분증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제출 |
|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 환자 신분증 제출(학생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제출 |
| 만14세 미만 |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법정 대리인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환자 신분증 제출(학생증,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제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1. 환자 사망시 |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제출 |
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발급 가능 |
| 2. 의사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환자 의사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 제출 |
|
| 3. 행방불명 |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고 등 서류 제출 |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위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
| 4. 의사 무능력자 |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
유의사항
- • 서류발급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 대리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 발급 후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