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 안내

  • 환자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 발급 신청하여 주세요.
  •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의무기록 열람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비용

• 기준일자: 2026-09-02
명칭 금액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1부
입원확인서 3,000 1부
통원확인서 3,000 1부
사망진단서 10,000 1부
장애인증명서 1,000 1부
건강진단서 20,000 1부
장애진단서 15,000 1부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1부
상해진단서 100,000 3주미만
상해진단서 150,000 3주이상
CD복사 10,000 1장
진료기록부 복사 1,000 1~5부
진료기록부 복사 100 6부이상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1부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내원인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의 대리인
환자 (연령에 따라) - 배우자, 직계존비속(친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 모든 친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친족 이외에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간병인, 모인회사)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환자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신청자 신분증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제출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환자 신분증 제출(학생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 제출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제출
만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법정 대리인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환자 신분증 제출(학생증,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환자 사망시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제출
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발급 가능
2. 의사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환자 의사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 제출
3. 행방불명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고 등 서류 제출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위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4. 의사 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출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유의사항
  • • 서류발급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 대리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 발급 후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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